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격분해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 1호선에 승차해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승객에게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발을 구르는 등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그는 또 역무원이 객차를 찾아와 마스크를 건네자 이를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던 승객에게 “네가 신고했느냐”며 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다만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이어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