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 연루된 김봉현 첫 재판, 별다른 변론 없이 끝나

‘라임 사건’ 연루된 김봉현 첫 재판, 별다른 변론 없이 끝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26 13:38
수정 2020-06-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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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의견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 사건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에 열었다.

김 전 회장은 김모(58·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와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수원여객운수(수원여객)의 김모(42·구속기소) 재무이사와 공모해 2018년 10월~지난해 1월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241억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4개 법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사내이사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전날 갑자기 김 전 사내이사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의 변론을 연기하고 그를 바로 퇴정 조치했다.

앞서 사모펀드 운용사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 주식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라임으로부터 270억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 수원여객 주식 53.5%를 매입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김 전 재무이사, 이종필(42·구속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스트라이커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수원여객을 인수해 운영하거나 다시 매각해 수익을 남기기로 결의했다.

2018년 12월 말 김 전 회장과 처음 만난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을 라임이 인수하는 대신 다른 투자 건으로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을 내가 인수하는 대신 차고지 개발 등으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라임과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라임이 수원여객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라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수원여객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원을 보냈다. 그 뒤에 이 전 부사장이 스트라이커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가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면서 이들의 수원여객 주식 인수 계획은 무산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김 전 사내이사와 수원여객 명의로 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김 전 재무이사가 수원여객 임직원 몰래 이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총 241억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런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회장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정도로 변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다음 공판기일 때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선임계는 공판 이틀 전인 지난 24일 제출됐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병합심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원지법에 먼저 기소됐지만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기소하면 두 법원(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등 사건)이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다른 사건들과 병합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에는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지법의 상급법원은 수원고법이고, 서울남부지법의 상급법원은 서울고법이다. 두 법원의 상급법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사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사건 외에도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김 전 사내이사와 함께 횡령하고,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 부회장을 지낸 장모(38·구속기소)씨와 함께 향군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이 사건들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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