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강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강씨는 병장으로서 전역을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A(21)씨의 머리와 무릎, 다리 등을 쇠로 된 옷걸이 봉으로 수십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도조교였던 강씨는 A씨가 다른 조교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괘씸한 마음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씨는 A씨가 흡연을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허리띠로 5차례 내려 치고, 양쪽 귀를 잡은 채 A씨를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후임병을 괴롭히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