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삭제 요청 영상
삭제 동영상 접속시 화면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접속 차단을 요구했으나 조치되지 않았던 유튜브 5·18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구글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삭제된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구글은 지금까지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한 자율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5·18 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심의에서 이 영상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우회접속 기술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켰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