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여친 3년간 폭행 30대 실형…법정구속 대신 “합의 기회”

결혼약속 여친 3년간 폭행 30대 실형…법정구속 대신 “합의 기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30 09:32
수정 2020-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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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3개월만에 여친 폭행 앞니 부러뜨려… 발로 밟기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볼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33)씨와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B씨를 11회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B씨의 양쪽 눈 주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사소한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B씨는 A씨가 때릴 때마다 몸에 멍이 들거나 앞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A씨의 폭력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언급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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