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항소심도 불복 “무기징역도 무거워”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항소심도 불복 “무기징역도 무거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30 13:25
수정 2020-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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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2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안인득은 이번에는 2심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해 11월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안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관계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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