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소지 제한 완화
경기도 고양에 사는 임순달(57)씨가 지난 7일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인근에 사는 치매 노부부에게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홀로 세 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그동안은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관 관리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어르신이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관련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느 센터든 한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제대로 적응하고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말 현재 전국 256개 전체 보건소에 마련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 예방프로그램 및 인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