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비타민K,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을 먹을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영양성분 9종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비타민B1·B2·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식약처는 “예를 들면 평소 항응고제 등을 복용한다면 혈액 응고와 뼈 구성을 돕는 비타민K를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면서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자는 칼륨,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크롬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크롬의 기능과 관련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