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달려든 개에 놀라 전치 3주…견주 벌금 50만원

목줄 없이 달려든 개에 놀라 전치 3주…견주 벌금 5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30 15:17
수정 2020-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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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피하려다 넘어져 얼굴 부상

“사람 없는 줄 알고” 개 3마리 목줄 풀어
판사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목줄을 매지 않은 개 때문에 행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오후 5시쯤 개 3마리를 데리고 부산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는 피하면서 넘어져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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