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12곳 도입 의무화 첫날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지난 1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직원들이 네이버앱 QR코드 사용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첫날인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거리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영환(68·가명)씨가 사업장 관리자용 QR코드 페이지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계도기간이었던 지난달 11일 이미 QR코드를 도입했다는 이씨는 “신상정보를 수기로 적을 땐 거짓말로 적는지 매번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QR코드는 남의 것을 도용할 수도 없고 더 안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클럽, 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총 12곳이다.
고위험시설 사업장은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입구에서부터 직원이 안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학원에서는 건물 밖에서 QR코드를 보여줘야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다만 고령자·외국인 등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노래방 사장 김모씨는 “외국인에게 QR코드를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