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만명 운집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5만명 운집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02 11:22
수정 2020-07-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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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취소 요청에도 민주노총 강행 의지
집회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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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항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항의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4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차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여의도공원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은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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