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만명 대규모 집회, 감염 확산 우려”
민주노총 “보편 타당한 기준 적용 필요”
서울시의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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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일 오후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4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연기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시기 옥내와 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계획했던 여의도공원 집회는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옥외에서 진행되고 사전신고체계 등을 갖춘 집회와 시위가 방역에 용이하다”면서 “기한 없이 특정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주노총은 전날인 1일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전격 연기로 행정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