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30대 영장(종합)

음주운전으로 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30대 영장(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9 22:42
수정 2020-07-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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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 음주운전 사고로 마라톤 참가자 3명 숨져
이천서 음주운전 사고로 마라톤 참가자 3명 숨져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0.7.9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토너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씨(65), C씨(61), D씨(59)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B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맹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대한민국 종단 537km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참가자는 7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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