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3 09:20
수정 2020-07-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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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충분한 법리 검토 거쳐 검찰에 송치 예정

경찰이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촉발된 6세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두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가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아반떼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여아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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