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숨진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종합)

6세 숨진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3 10:18
수정 2020-07-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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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산타페에 받힌 뒤 6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모습이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산경찰청이 16일 공개했다. 부산 연합뉴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산타페에 받힌 뒤 6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모습이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산경찰청이 16일 공개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그 어머니를 덮쳤고,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고 엄마는 부상 당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UV 운전자 책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결할 수 있어 운전자는 더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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