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해당 검사 불기소 기소 송치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불거졌고,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A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으려고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A 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고래 DNA 분석으로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미나를 두 차례 열어 경찰과 맞섰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A 검사가 2018년 12월 귀국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A 검사가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경찰이 A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면서 일단락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