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울산 중구의 축산업체 사무실에서 “건물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B씨를 속여 24억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명으로부터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변제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