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법령 155건 대상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우려가 있고 이해 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권익위는 전문위원의 연임제한 횟수를 규정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빈집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기술의 구체적인 요건과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로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요인을 분석, 평가해 사전에 이를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장치다. 평가는 법령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 등 4가지 기준으로 실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