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원순 사건에 왜 소극적일까
시민단체 시청 6층 압수수색 요구에“고소인 피해 사실 묵살… 구체성 없어”
성추행·기밀 누설 뺀 영장 신청도 논란
朴 피소 유출 임순영 특보 조사 여부엔
“비서실 관계자 등 주변인 진술이 우선”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임·묵인 의혹이 발생한 서울시청 6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경찰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 보전 및 수사 자료 확보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면서 “변사 사건 관련 통신영장이 기각됐듯 강제수사는 제한이 많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 주변인 조사에서 고소인이 언제 누구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묵살되었다거나 하는 정도의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에서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고,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변사 경위 파악’을 근거로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만약 ‘성추행 방임·묵인’이나 ‘기밀 누설 의혹’ 등을 근거로 댔다면,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 젠더특보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려면 임 특보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왔지만 바로 소환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 “주변인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비서실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7-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