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10대 B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A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했다.
A씨는 B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2017년 11월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주저하는 B양에게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