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로 재활용 사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제공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중학교 영양사 A씨가 생과일로 나왔던 파인애플을 다음날 스테이크 소스에 다시 사용하거나 전날 배식하고 남은 목살 스테이크를 삼겹살 고추장 구이에 섞어서 재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흘 전 배식한 멜론을 과일 화채로 사용하거나, 이미 배식한 혼합 과일을 1주 넘게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재활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튀김용 식용유의 과도한 재사용, 더운 날씨에도 식자재를 실온에 방치해온 점 등 13건의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교육 당국에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A씨가 ‘요즘 검열을 나오니 내가 신호를 주면 그것을 치우라’고 조리사들에게 지시했다”며 은폐 의혹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를 규탄하며 교육 당국에 인력 충원과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해당 영양사 A씨는 “일정 부분 사실을 인정하지만, 과장이나 왜곡된 부분이 많다. 감사 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상습적인 재활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