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연합뉴스
5·18 당시 군부 핵심 관계자였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은 고령과 건강,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은 이날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열렸다.
지난달 1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61항공단 203항공대장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재판에는 백씨만 증인으로 출석,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씨는 ‘수취인 불명’, 장씨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기일이 열린 20일 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0 광주 뉴스1
하지만 이씨와 장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고령과 질병(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환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육군 502항공대 소속 500MD(공격용 헬리콥터) 부조종사였던 A씨 1명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1980년 5월21일(추정) 가스살포기를 장착한 500MD 헬기를 타고 광주로 출동한 인물이다.
그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명령을 들어본 바 없다”며 이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다른 헬기 조종사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오는 8월24일로 예고된 다음 재판에는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