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는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다가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약 1시간 동안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고 상태를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이송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서점은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