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집합금지 명령 무시’ 외국인 클럽 파티 “SNS로 모집”

광주서 ‘집합금지 명령 무시’ 외국인 클럽 파티 “SNS로 모집”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1 11:52
수정 2020-07-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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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자료 이미지)
클럽(자료 이미지)
광주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클럽이 적발됐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클럽 주인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60여명의 손님을 입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티를 주도한 사람은 고려인 등 외국인 3명으로 SNS를 통해 사람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수의 외국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출입자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으나, 업주 A씨와 파티를 주도한 외국인 3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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