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40대 중반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화장실에 침입한 A씨는 약 1시간 20분을 여자화장실에 숨어있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남자가 용변칸 위로 훔쳐봤다”고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지하상가의 고객센터 직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화장실이 급해 남자 화장실인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 화장실을 나가기 위해서 옆 칸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직원이 A씨를 돌려보냈고, 여성이 항의하자 다시 고객센터에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은 없었지만 A씨의 이동 동선과 화장실에 체류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