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결국 대법 간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결국 대법 간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21 14:58
수정 2020-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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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심, 사실관계 오인”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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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검찰은 부당하다며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신문 DB)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검찰은 부당하다며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신문 DB)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은 고유정(37)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검찰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도 상고이유로 내세웠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는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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