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해 및 강요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B(4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울산 한 공원에서 A씨 아내와 불륜 관계인 B(35)씨를 만나 “너를 죽일 수 있다.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 B씨가 2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