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빼기 수순?…법무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토

윤석열 힘빼기 수순?…법무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8 17:51
업데이트 2020-07-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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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 수용해 심층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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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혁위가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가운데 임명하던 관행을 벗어나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통상 개혁위 권고안이 나오면 법무부는 당일 바로 권고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서야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고안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여유가 없었다며 입장이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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