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경기도 다주택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28 22:26
업데이트 2020-07-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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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 연말까지 처분”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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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진과 재임용, 전보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 차원의 첫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도가 지난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 대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인사권 남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인사는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으로 헌법 위반은 없다”면서 “또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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