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에 피해자 다급한 사정 악용, 죄책 상당히 무거워”
![비말 차단용 마스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25/SSI_20200625112645_O2.jpg)
![비말 차단용 마스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25/SSI_20200625112645.jpg)
비말 차단용 마스크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2∼1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약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2월 14일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거짓말로 10회에 걸쳐 3737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대부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