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9/SSI_20200729091110_O2.jpg)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9/SSI_20200729091110.jpg)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여성 판사의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일부 언론사에서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도를 했다.
법무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 나잇값을 못하고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면서 “당시 추미애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한 번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신평 변호사 사과 페이스북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9/SSI_20200729091158_O2.jpg)
![신평 변호사 사과 페이스북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9/SSI_202007290911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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