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사건’ 조사받은 경찰관 출국금지…인권위 “인권침해”

‘선거개입 사건’ 조사받은 경찰관 출국금지…인권위 “인권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29 12:00
업데이트 202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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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출국금지 심사 제도 개선 권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A씨가 일한 사무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올해 1월 A씨는 이미 예정돼 있던 가족과의 해외 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던 중에 출국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결국 A씨의 가족 여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출국금지 이유와 기간 등에 대해 물었지만 “수사상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사건을 계기로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출국금지 관련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출국금지 심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경찰 등이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말에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초 A씨 등 이 사건 관계인 15명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같은 달 말에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모두 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유로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수사보안상 통지 안 된다고 판단”
법무부는 “요청서 별도로 확인 안 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에 착수할 무렵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높아가는 상황이었고,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일 뿐더러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소속돼 있던 울산경찰청의 경찰관 10여명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출석을 거절했고, A씨도 2회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범죄사실 요지와 A씨가 특정 사건으로 수사 중이므로 수사보안상 당사자에게 통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출국금지 요청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는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온 경찰공무원이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기록이 없는 등 A씨의 직업, 가족관계, 출입국기록 등에 따를 때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일률적으로 요청하는 수사 관행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출국금지 남용 수사 관행 잘못”
“법무부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어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은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 외에도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국금지가 남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실무적으로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법무부 또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출국금지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A씨에게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를 포함해 출국금지 통지 제외 대상자들 상당수가 현직 경찰관들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면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법무부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출국금지 요청의 98% 이상이 승인되는 등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제도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간의 관행들을 외면한 채 법무부의 처분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98% 이상 승인했다. 또 지난해 1월~올해 3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통지 제외를 요청한 건수는 6036건인데 법무부가 모두 승인했다.

인권위는 출국금지 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출국금지 남용을 막기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출국금지 통지 제외 요청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출국금지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출국금지 요청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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