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비대면 온라인 진행…헌혈하면 ‘1시간 대체’

민방위 훈련, 비대면 온라인 진행…헌혈하면 ‘1시간 대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9 14:32
업데이트 2020-07-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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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648> ‘헌혈 동참해 주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헌혈하고 있다. 2020.6.10      kjhpress@yna.co.kr/2020-06-10 10:18:2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헌혈 동참해 주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헌혈하고 있다. 2020.6.10
kjhpress@yna.co.kr/2020-06-10 10:18:2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민방위 교육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헌혈하면 훈련·교육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7월 현재 혈액보유량은 4.4일분으로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인구의 70%를 차지하던 학생층의 헌혈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을 제시하면 1~4년 차는 교육시간 1시간이 인정되며, 5년 차는 교육 이수로 처리돼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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