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입법조사처 “지급 논의를”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입법조사처 “지급 논의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7-29 16:42
업데이트 2020-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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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장기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된 적이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맞물려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9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해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 퇴직자여야 한다. 김 조사관은 “2016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퇴직자) 6409명 가운데 11.7%(752명)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38.4%로 OECD 평균인 58.6%보다 낮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전체 이직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발적 이직자 대부분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아져 고용보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고용보험법 개정안(발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심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줄 경우 첫해에는 1조 3831억원, 이듬해에는 1조 664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자발적 실업의 경우 수급권을 부여하기 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직 후 일정 기간(3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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