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9/SSI_20200729230747_O2.jpg)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9/SSI_20200729230747.jpg)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로트와일러 견주 B씨는 30일 입마개를 평소하게 착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사고는 현관문을 열어놔 갑자기 개가 뛰쳐나가 생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부주의를 인정한다”며 “현재 가평에 있는 훈련시설에 로트와일러를 맡기러 가고 있다. 훈련을 시켜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5일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스피츠와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11년 간 키운 스피츠는 숨을 거뒀다. 스피츠 견주 A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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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