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내야지” 택시비 안내고 경찰 찬 여성 벌금형

“남자가 내야지” 택시비 안내고 경찰 찬 여성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1 13:56
수정 2020-08-01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냐. 원래 남자가 내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