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2)씨 역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완주,진안,장수,무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 돈은 이 후보 캠프 총괄책임자인 장모(51)씨에게 전해졌다.
돈이 건네진 직후 이 후보 캠프는 안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기소자들은 모두 돈을 받은 인물로 장씨를 지목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 캠프관계자가 선거 다음해인 2017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연관성을 부인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