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왼쪽)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즉,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두고 증여세 부과만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상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이를 뺀 나머지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일부 가산세만 취소하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