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과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동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파출소에 가서야 알았다”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입술을 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잠실대교 인근을 지나던 버스에서 통화를 하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에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다른 승객의 휴대폰을 뺏으려다가 얼굴을 할퀸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