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총장 1심 무죄·공소기각

‘교비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총장 1심 무죄·공소기각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8-29 10:31
수정 2020-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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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교비를 학교법인 소송비용 등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황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일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2∼2016년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의 비용, 본인이 총장으로 선출된 선거에 관한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비용 등 약 9억9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수사는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가 2015년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윤씨는 항고했다. 검찰은 다시 무혐의, 항고기각, 고발 각하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윤씨가 낸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윤씨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근거자료를 추가해 재고발과 항고 등을 계속했고,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후 남부지검이 황 전 총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장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미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과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고발인 윤씨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된 근거자료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기각 부분 외에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부분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소송에서 형식적으로는 숙명학원이 당사자였지만 실질 업무는 숙명여대 총장의 고유 업무들이었다”며 “자기 권한에 따른 비용 지출은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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