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점검해보니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점검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04 12:05
수정 2020-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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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허청 소비자원, 가짜 특허, 허위 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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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답이다’라고 쓴 경기도 수원역의 한 광고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가 답이다’라고 쓴 경기도 수원역의 한 광고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특허를 허위 표시한 온라인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개월간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3740건을 점검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446건을 적발했다. 이들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사례들이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권을 온라인상에서 표시하거나 광고한 5000건을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원 중인데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를 중지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므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빈틈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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