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쫓자” 십자가로 휴가 나온 군인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악령 쫓자” 십자가로 휴가 나온 군인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4 16:28
수정 2020-09-04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몸속의 악령을 쫓아내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현역 군인인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목사를 도와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함께 한 목사 부인 B씨, 또 다른 목사 부부 C·D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신도 E(24)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 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를 도와 피해자 E씨의 팔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뱉어내는 침을 받는 등 범행을 함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가담자는 두 목사 부부 4명 외에 더 있었다.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이다.

다만 16세인 큰딸은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9세인 작은 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군 휴가기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로 했던 피해자 E씨에게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의 악령 때문”이라며 합숙을 시작한 2월 2일부터 스스로 몸을 때리고 구역질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나흘 뒤인 같은 달 6일 오후 11시쯤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교회에 합숙하고 있던 C씨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당시 금식으로 인해 탈수 상태였던 피해자 E씨를 상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축귀’ 행위를 하다가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쳤고, 유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이익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점, 사망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목사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극심하게 반항하는데도 잔혹한 폭행을 했고, 아내뿐만 아니라 기도를 목적으로 교회에 온 C씨 가족들에게도 위협하는 말을 하며 범행에 가담케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에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24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