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 4.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동일하게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자격정지 기간은 5년으로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바꿔온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행위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