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욕조로 부종 개선?…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파라핀 욕조로 부종 개선?…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08 10:47
수정 2020-09-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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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사이트 1388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등 부당광고 총 61건이 적발됐다.

실제 파라핀 침대로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 성능을 내세운 오인광고가 43건이었고,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종 개선 등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가 18건이었다.

식약처는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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