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사이트 1388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등 부당광고 총 61건이 적발됐다.
실제 파라핀 침대로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 성능을 내세운 오인광고가 43건이었고,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종 개선 등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가 18건이었다.
식약처는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