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말 입건됐다.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