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딸 분노의 청원...24만 동의 얻었다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딸 분노의 청원...24만 동의 얻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11 07:52
수정 2020-09-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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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가운데, 24만명이 넘는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7시 20분 현재 2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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