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검찰청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검찰청법 위반”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1 11:44
수정 2020-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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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휘 서신’은 형식상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을 지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해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이 있지만, 추 장관은 실제로 한 검사장의 전보 조처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며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만일 이 사건이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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