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父 참변” 하루 만에 37만명 동의…경찰청장 “엄정수사”

“치킨배달 父 참변” 하루 만에 37만명 동의…경찰청장 “엄정수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1 14:31
수정 2020-09-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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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사건은 10일 오전 B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딸은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 운전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올린 지 하루 만인 11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오후 2시 20분 기준 37만명을 넘어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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