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지인들에게 주점을 이용하게 했으나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유흥주� ㅀ㉫봐逞 ㅔ負纘� 등 70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