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21대 총선 교통·음식물 제공받은 15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전남도선관위,21대 총선 교통·음식물 제공받은 15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9-13 11:32
업데이트 2020-09-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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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모두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선거구민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1월쯤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1인당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선거구민 1명당 48만~78만원까지 15명에게 모두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이다.

선관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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